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922,957원과 그 중 9,14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11,988,247원과 그 연체이자 35,590,261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원금 9,147,505원과 그 연체이자 15,775,45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우리카드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만 인용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구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1997. 11. 12. 대구은행과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2003. 4. 9.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5. 31. 무렵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원금이 4,068,811원, 위 대출금 원금이 5,078,694원 각 남아 있었다. 2) 대구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원리금 채권과 위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2. 19. 현재 위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은 원금 4,068,811원, 연체이자 7,820,053원 합계 11,888,864원 상당이고,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5,078,694원, 연체이자 7,955,399원 합계 13,034,093원 상당이다. 4) 한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고의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에서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4,922,957원 1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