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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0.19 2016가단10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0.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22. 10. 2.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4. 10. 14. C 명의로 1980.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위 C이 사망하자 2013. 7. 8. 그 상속인인 피고 명의로 2011. 8.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당시의 행정명칭은 ‘남원군’이다)의 주관 아래 남원시 D 일대에 E저수지가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E저수지의 부지로서 현재까지도 위 저수지에 의하여 수몰되어 있다.

3) 원고는 2010. 1. 4.경 남원시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E저수지를 포함한 남원시가 관리하던 저수지, 취입보, 관정, 양수장 등을 이관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군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03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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