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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나55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을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B)에서 경락받아 2013. 11. 20. 대금을 완납하고, 2014.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연접 토지에는 불상의 시기에 C 저수지(이하 “C”)가 축조됐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C의 하상(현재도 담수가 돼 있는 상태이다.) 및 제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C는 1977. 6. 11.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나주시의 권리를 승계하여 관리하다가 2000년경 피고에게 그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3. 11. 2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조선총독부가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3.경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1945.경 C를 조성했는데, 당시 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선총독부가 1943.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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