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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7 2018고단166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E 등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F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5.경부터 위 F건물의 소방시설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대행업체이며, 피고인 C은 소방기능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위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D에서 소방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5.경 위 F건물 지하층에 발생한 누수현상으로 화재경보수신기가 오작동하여 경보음이 수차례 울리게 되자 D 측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연락을 받고 현장점검을 온 피고인 B은 2017. 5. 8.경 위 F건물 지하 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A회로를, 같은 해 8.경 같은 건물 지하 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B회로를 각각 수신기에서 차단시켰다.

이어 피고인 C은 2017. 8. 25.경 위 F건물 작동기능점검 당시 위 스프링클러 감지기 회로가 차단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허위의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줘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화재경보수신기에 회로 단전 상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단된 위 지하2층 스프링클러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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