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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8가단10886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82,810,913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강동구 E에 소재하는 지하 3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소규모 점포들이 입점한 상가들이며, 지상 5층에서 8층까지는 교회와 근린생활시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F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 5. 27. 재건축결의를 하고, 2016. 6. 22. 구분소유자 총회 및 재건축임시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2016. 10. 10.까지 이주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400개 상당 점포 중 270개 상당 점포가 폐점 후 이주하게 되었다.

다. 당시 F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영하거나 임대한 점포가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F건물의 입점상인들은 2016. 11. 3. 대규모점포관리를 위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를 설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2016. 11. 2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던 중 2018. 2.말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납한 관리비 73,834,510원을 2018. 2.말부터 2019. 6.까지 16개월에 걸쳐 매월 300 ~ 500만 원씩 납부하여 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관리비 납부 명목으로 2018. 2. 27.경부터 2018. 12. 2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7.부터 F건물의 관리를 중단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H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F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여 2019. 1. 30.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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