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3고정22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01호 소유주로서 2006. 9.경부터 F건물 번영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인 C의 요청으로 2013. 1.말경부터 F건물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A의 남편으로 2006. 9.경부터 F건물 관리단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이 F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F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F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3. 1. 21.경부터 현재까지 마치 자신들이 F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입점주들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B은 2013. 1. 중순경 위 F건물에서 각 입점주에게 2013. 1.분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배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분 관리비 납부 기한인 2013. 1. 28.경 F건물 관리단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관리비 합계 약 6,000,000-7,000,000원을 납부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F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이 F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F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F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3. 1. 21.경부터 현재까지 마치 자신들이 F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입점주들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위 F건물에서 각 입점주에게 2013. 2.분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배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2.분 관리비 납부 기한인 2013. 2. 28.경 F건물 관리단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관리비 합계 약 6,000,000-7,000,000원을 납부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F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이 F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F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F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