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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동업자인 E에게 “내가 천안시 F건물의 임대권자인 G회사 H 회장과 사촌관계이다. 내가 F건물 임대권한 전체를 인수하려고 하니 나에게 임대보증금 1억 2,100만 원을 주면 F건물에 있는 점포 1곳을 당신에게 임대하겠다. H와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태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사촌관계가 아닌 같은 종친일 뿐이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F건물의 임대권한을 인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F건물 내 점포들은 기존 임차인들과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위 F건물 내 점포 1곳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8. 7. 15.경 4,100만 원, 2008. 8. 28.경 6,000만 원, 2008. 11. 14.경 2,0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I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건물 임대권한을 인수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건물의 임대권한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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