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8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고자동차 수출매매 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불상의 카 센타에서 B( 대표 : C) 소유의 상품용 차량 D 에 쿠스 차량 (2002 년 식) 을 매수인 E에게 400만원에 매매함에 있어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사본, 차량대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