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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5나38310
운송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외운송을 주선하는 국제복합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의 수출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5.경 피고와 ‘가나’까지 피고의 중고자동차 등의 운송에 관하여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에버그린 주식회사(이하 ‘에버그린’이라 한다)를 운송인으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에버그린의 컨테이너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7.경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를 반환하여 컨테이너 반환지체료(Detention Charge) 합계 720,000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9.경 피고와 '나이지리아'까지 피고의 중고자동차 등의 운송에 관하여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송인으로 에버그린을 선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이라 한다), 에버그린은 ‘송하인 피고, 수하인 Ichabod Global Company, 도착지 나이지리아’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위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위 화물이 2013. 10. 14.경 나이지리아에 도착한 후 그 심사 과정에서 위 선하증권에 중고자동차의 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수정비용(Amend Fee) 44,000원과 그로 인한 지연위약금(Destination Penalty) 165,000원 합계 209,000원(이하 ‘수정비용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7.경 피고와 '우즈베키스탄'까지 피고의 중고자동차 등의 운송에 관하여 운임을 11,012,020원으로 정하여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운송인으로 제너럴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제너럴’이라 한다)를 선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3운송계약’이라 한다), 제너럴은 '송하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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