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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나3221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전제사실 원고는 미국에 있는 메탈소스아메리카(이하 ‘메탈소스’라 한다

)로부터 고철을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하여 메탈소스는 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이지로지텍(이하 ‘이지로지텍’이라 한다

)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지로지텍은 피고와 대한민국 평택항에 도착한 고철이 실려있는 컨테이너를 원고가 지정한 최종 목적지인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안평자원(이하 ‘안평자원’이라 한다

)으로 운송하는 육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화물차 운전기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운전기사들이 B 등과 공모하여 2010. 2. 23.부터 2010. 2. 26.까지 11회에 걸쳐 고철 37,659,210원 상당을 빼돌려 이를 절취하였다. 2) 채무불이행책임 이지로지텍은 운송주선인이자 송하인이고, 원고가 수하인인데, 원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E, F, G, H, J가 고철을 절취함으로써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135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송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이지로지텍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2014. 4.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불법행위책임 원고가 도난당한 화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 E, F, G, H, J가 고철을 절취함으로써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어 운송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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