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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6650
지체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해양운송업을 영위하는 홍콩 회사이고, 피고는 조선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Woo Sung Maritime Co., LTD.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각 선하증권(GOSUSEL2091582, GOSUSEL2093127, GOSUSEL2093128, GOSUSEL2093129, GOSUSEL2093130,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피고가 송하인으로, 바라티 쉽야드 엘티디(Bharati Shipyard Ltd.)가 수하인으로, 원고가 운송인으로,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 나바섀바항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3. 26.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지 1장씩(CHECK B/L)을 교부받아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송하인, 화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재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화물을 짐 달리안(Zim Dalian)호에 나누어 선적하였다. 라.

피고는 글로벌 익스프레스(이하 ‘글로벌’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아 수하인인 Bharati 조선소에 전달하였고, 원고는 위 선하증권 기재대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 나바섀바항까지 운송하였으며, 2013. 4. 30. 양하작업을 완료하여 수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4. 30.까지도 이 사건 화물을 아무도 수령하지 않아, 여전히 원고의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운송계약상 책임 발생 1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 추정 해양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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