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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08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2. 27. 평택시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시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445,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한 2018. 8. 30.까지, 지체상금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1%에서 최대 10%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14. 위 공사기한을 2018. 10.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폐기물재활용업 시설 설치를 위하여 독일업체인 D 게엠베하(이하 ‘D’이라 한다)에 분쇄기 및 액세서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FAC(운송인도) 및 EXW(공장인도)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원고의 독일 협력업체인 E은 이 사건 화물의 검수를 마친 후 F 독일법인(이하 ‘F’라 한다)에 독일 내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F의 운송 의뢰에 따라 독일 브레머하펜항에서 G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2018. 9. 26. 전남 H에 도착하였다.

F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 F, 수하인 원고, 통지처 원고, 포워딩 대리점 피고로 기재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실제 운송인인 G사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당시 송하인 F, 수하인 피고로 기재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F의 국내 파트너업체로서 F로부터, 2018. 8. 7. 선적 및 선박도착예정일 등에 관한 이메일을 받고, 2018. 8. 20.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우스 선하증권 등의 운송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2018. 9. 28.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적출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H 터미널에서 H 동측배후단지에 위치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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