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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8가단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C(C, 이하 ‘C’라 한다)는 2014. 10. 22. 피고에게 매달 400톤 이상의 정제연료유(Heavy Pyrolysis Oil)를 부산항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할 정제연료유를 운송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였다.

- 원고는 C가 공급한 정제연료유를 담은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고, 2015. 4. 19.부터 2016. 5. 1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제연료유 운송과 관련한 선하증권들을 발행하여 송하인인 C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하인: C 수하인: 피고 선적항: 브리스베인항, 시드니항 또는 멜버른항 양륙항: 부산항 - C는 원고가 발행한 선하증권들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 부산세관은 2016. 4. 1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산항에 입항된 정제연료유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한 다음 통관 불허결정을 하였고, 2016. 5. 2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가 발행한 위 선하증권들에 따라 정제연료유를 선적한 선박들은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최후 선박 도착일: 2016. 6. 2.), 부산세관의 위 통관 불허결정에 따라 피고는 일부 선박들에 선적된 정제연료유를 수령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는 정제연료유를 말레이시아 업체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까지 운송하였는데,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하지 않아 화물 운송에 사용한 컨테이너 보관에 따른 지체료와 컨테이너 청소비용 합계 82,740,127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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