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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나5677
통관대행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L’라는 상호로 아프리카 가나 등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로써 먼저 아래 2.항 기재 제1 내지 4 선하증권 및 추가 선하증권 등에 기한 운송료 21,447,811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운송과정상 손실된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액 6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가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만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피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가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가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나로 해상운송을 주선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상운송업체인 UNITED ARAB SHIPPING COMPANY S,A.G(이하 ‘이 사건 운송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의뢰한 중고자동차가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운송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운송업체로부터 원고가 송하인(Shipper), 원고의 가나 현지 협력업체인 BAJ FREIGHT LTD(이하 ‘소외 업체’라고 한다)를 수하인(Consignee)으로 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받고, 피고(L)를 송하인, 피고로부터 위 각 컨테이너를 받을 현지 업체를 수하인, 운임선급 조건(FREIGHT PREPAID)의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2011. 6. 12. 발행한 선하증권(이하 ‘제1선하증권’이라 한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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