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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18]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노래방비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541] 피고인은 2012. 10. 02 05:00경 광주시 서구 F 소재 피해자 G(59세,남)이 운영하는 'H주점'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맥주 10병,과일안주 1개등 도합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2013고단1269] 피고인은 2013. 3. 20. 0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 L을 기망하여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2012. 11. 26. 23:30경 광주 서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켜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663] 피고인은 2012. 11. 25. 03:00경 광주 동구 P 건물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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