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5. 6.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2014. 10. 15.부터 2015. 1. 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아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접수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일 2014. 10. 15. 2014. 12. 4. 2015. 1. 2. 접수번호 제100069호 제122739호 제168호 설정계약일 2014. 10. 15. 2014. 12. 3. 2015. 1. 2. 채권최고액 75,000,000원 70,000,000원 100,000,000원 채무자 A A A 채권자 피고 C 피고 D 피고 에이케이켐텍 주식회사
나. 서울신용보증재산이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계속중이던 2016. 4. 15.경 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279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6. 6. 16.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다. 원고가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8호증의 1 내지 7, 갑9호증의 각 기재, 안산시 수정구청장, 상록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무렵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그 가액 합계가 427,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그 무렵 A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약 120,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73,000,000원, 피고 D에 대하여 70,000,000원, 피고 에이케이켐텍 주식회사에 대하여 100,000,000원, 가압류권자인 E에 대하여 60,310,958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14,455,247원, 임차인 F에 대하여 20,000,000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송파지사)에 대하여 4,184,610원, 국세(안산세무서) 208,810원, 지방세(상록구청) 1,459,510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