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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86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부부였던 원고 A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2014. 4. 5. 원고 A은 밀양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원고 A의 소유 지분 1/2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나머지 약정금 70,000,000원(= 100,000,000원 - 30,000,000원), 원고 B에게 약정금 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착오 또는 원고 A의 기망에 의한 것인바, 2014. 12.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착오 또는 원고 A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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