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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075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89. 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86,244,634원의 구상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즉, C은 1997. 7.경 원고의 보증 하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가계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1999. 6. 24. 보증보험금 상당액인 2,200만 원을 피보험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7. 7.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계약일: 1989. 7. 7., 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04. 6. 19.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계약일: 2004. 6. 15., 이하 ‘제2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1999. 1. 28. 매매예약(1999. 1. 27.자)을 원인으로 한 피고 A 명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2근저당권등기와 가등기가 C과 피고들 간의 통정허위표시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피담보채권의 발생일 인 1989. 7.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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