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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138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17,404원 및 그 중 90,344,346원에 대한 2016. 2. 22.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5. 3. 27.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출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금액 9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A은 2016. 2. 3. 운영하던 ‘E’를 폐업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6. 2. 22. 90,502,14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157,8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90,344,346원이 되었으며,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51원, 가지급금은 773,007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B의 재산 처분 1) 피고 B은 2014. 12. 6.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C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고 한다

)하고,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15. 1. 7. 접수 제441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2015. 4. 1.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을 피고 D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고 한다)하고,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5. 5. 14. 접수 제58589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제2매매 이후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6, 7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5. 10. 8. 접수 제125076호 로 채권최고액 104,400,000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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