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93,005원과 그 중 88,722,183원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4. 10. 6.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출과 관련하여, ①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2., ②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간 2015. 10. 6.(이후 2017. 10. 2.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①, ②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후 피고 A이 D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0. 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3. 5. D에게 88,722,183원[① 신용약정 71,323,287원(원금 70,000,000원 이자 1,323,287원) ② 신용보증약정 17,398,896원(원금 17,167,860원 이자 231,0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 A은 ①, ②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지연이율은 연 12%이고,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721,062원이고, 추가보증료는 549,760원이다.
⑷. 한편 피고 A은 2017. 9. 1. 장인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 9. 1. 접수 제508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공시지가 1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88,722,183원 상당, ② D에 대한 대출금채무 채권최고액 71,940,000원 상당, ③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6,983,000원 상당, ④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