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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16 2014가합275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7층 96.9㎡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사이에, 원고 C은 2004. 5.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20.부터 2006. 5. 19.까지로 정하여, 원고 A은 2005. 5. 10. 이 사건 건물 중 7층을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5. 20.부터 2007. 5. 19.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2008. 2. 20. 이 사건 건물 중 6층을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7.부터 2010. 3. 6.까지로 정하여, G 외 10명은 2004. 5. 10.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을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10.부터 2006. 5. 9.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C은 2004. 10. 27.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원고 A은 2006. 9. 5., 원고 B은 2008. 3. 25.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1. 3. 4. 증여를 원인으로 D선교회 앞으로, 2014. 1.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2014. 1. 29.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2014. 3. 3.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7층 96.9㎡ 부분을,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 96.9㎡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특히 원고 C은 F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하자 F이 원고 C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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