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7. 6.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3.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2:42 경 울산 중구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고추 약 10kg 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S 피해 물품 확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