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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203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피고 A과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와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D와 별지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E과 별지목록 제6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련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일정한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 B, E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갱신을 위해서는 증액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 C는 자동차 소유로, 피고 D는 부동산 소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자산을 초과함으로써 갱신거절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피고들이 임차한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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