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6.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후 2014. 9. 19.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병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소명하고, 소명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후 2016. 12.경 갱신계약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