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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373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로서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6,270,000원, 기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주택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이하,

3. 부동산보유 기준가액 이하,

4. 자동차보유 기준가액 이하 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관련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관련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준소득 재계약 시점 공고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가구의 기준소득은 3,501,813원 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대상이 됨을 알렸다.

마. 원고가 2018. 10.경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피고 가구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소득 3,501,813원의 1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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