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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286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1,014,000원, 월 차임 142,630원, 계약기간 2014. 3. 1. ~ 2016. 2. 2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후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정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후략)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 6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월 전에 각각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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