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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0302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A은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피고B은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 B, C, E,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D, F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3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10. 7. 1. 피고 D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대차기간 2016. 6. 30.까지), 2014. 3. 27. 피고 F과 사이에 별지목록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6. 4. 30.까지). 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⑶ 피고 D는 2011. 8. 29. 서울 금천구 H 제에이동 제2층 제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2. 소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한편 피고 F의 배우자인 J는 2012. 9. 26. 인천 연수구 K아파트 제306동 제108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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