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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607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33,710원과 그중 60,747,966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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