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5146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22,452원 및 그중 90,601,643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22,452원 및 그중 90,601,643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8.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