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67,24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67,24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