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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67,24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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