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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7 2014가단230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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