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15214
구상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117,072원 및 그 중 1,597,037,427원에 대하여는 2014. 1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117,072원 및 그 중 1,597,037,427원에 대하여는 2014. 12.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