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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15214
구상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117,072원 및 그 중 1,597,037,427원에 대하여는 2014. 1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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