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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41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9,500만원과 그중 1억 6,500만원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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