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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4 2014고단62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일회용 주사기 한작대기 분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일회용 주사기 반작대기 분량)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예산공설운동장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7.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대마 약 72.2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597면) [판시 제1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597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4. 10. 27.자 압수조서

1. 국과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각 매수, 수수,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보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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