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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18 2014고단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로 추정되는 건초 약 5.237그램 대전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6]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6.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미상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E과 함께 김해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구입한 후, 곧바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D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 22:00경 당진시 G건물 405호 E의 집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의료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30경 같은 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길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9:40경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D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22:00경 당진시 G건물 405호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하순 02:00경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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