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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9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 '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음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

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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