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7,80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2, 갑4, 갑5, 을2의 1, 2, 을3, 을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8. 10. 6. 화성시 B 임야 337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2. 8. 14. B 임야 2730㎡와 C 임야 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C 임야 642㎡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화성시 D 도로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E간 도로에 편입되면서 1995. 7. 10. 보상가격 사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화성시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화성군수가 1996. 9. 24.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고(화성군고시 F), 이 사건 토지가 군도3호선 E 구간 4.8km 에 편입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1995년에 보상시행한 시도50호선에 포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약 20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나) 원고의 반론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을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