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9, 갑2의 1 내지 9, 갑3, 갑4, 갑5의 1 내지 3, 을1 내지 을3, 을4의 1 내지 9, 을6,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이 사건 1 내지 8토지는 1985. 2. 13., 이 사건 9토지는 1979. 4. 28.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1, 4, 5, 7, 8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2. 9.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2년 무렵 비포장 2차선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1995. 10. 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방도 C(D)로 도로구역지정결정을 하였고(경기도고시 E), 2005. 3. 28. 지방도 F(G)로 지정하였다
(경기도고시 H). 라.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4. 12.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각 ㄴ 부분 합계 1,107㎡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각 ㄴ 부분 합계 1,107㎡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도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