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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나30071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A는 1962. 2. 16. 안동시 E 도로 12평(이후 지번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안동시 C 도로 4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4. 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4.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피고는 1960년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H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를 전전양수한 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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