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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128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2.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3. 피고에게 ‘원고가 근무하던 선박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탈레반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로부터 납치를 당하여 돈을 강탈당하였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치 이후 2년 이상 특별히 위협받은 일 없이 고향에서 계속 거주한 점을 고려하면 탈레반이 원고를 특별히 주목하여 박해를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 탈레반을 소탕하려는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에 비추어 자국 정부의 보호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탈레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자국 내 타 지역으로의 이주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결성된 무장 수니파 이슬람 정치단체인 탈레반은 현재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파키스탄 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고는 2015년경 선박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턱수염을 기른 탈레반 조직원 4명에게 납치당하여 폭행을 당하고 중지 손톱을 뽑히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여 다음날 미화 4,500달러를 헌납하였고, 2017년 9-10월경 회사 근처에서 탈레반 조직원으로 보이는 1명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납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보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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