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0. 단기상용(C-2, 체류기간 9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8.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위치한 낭가르하르(Nangarhar)주 굴람 다그(Ghulam Dagg) 출신의 파슈툰(Pashutun)족으로 수니파 이슬람이다.
원고의 아버지 B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경찰관으로 탈레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탈레반은 2010. 5. 5. 01:00경 B을 찾아와 협박하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탈레반에 가입하라고 강요하였는데, B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탈레반 7명은 2010. 6. 10. 12:00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B을 끌어내어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
그후에도 위 탈레반 7명은 원고와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2010. 8. 3. 01:00경 또다시 원고를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