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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7구단88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 나와즈(Pakistan Muslim League - Nawaz, 이하 'PML-N'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고향마을의 PML-N의 총무였다.

PML-N은 파키스탄의 여당으로 탈레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탈레반은 2014. 11. 10. 원고 가족의 집에 들이닥쳐 총을 난사하여 원고의 남동생이 사망하였다.

또한 원고의 아들(13세)이 PML-N 정당 모임에서 탈레반을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자는 연설을 하자 탈레반은 2015. 1. 12. 원고의 아들을 납치한 후 원고에게 50만 루피를 내놓으면 풀어주겠다고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탈레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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