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20.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만료일 : 2013. 6. 1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다가 2013. 6.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5년경 원고 고향에 탈레반 센터가 생기면서 탈레반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탈레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탈레반 가입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출국하자 탈레반은 원고가 파키스탄에 잠시 돌아갈 때마다 원고의 행방을 찾는 등 원고를 위협하였고, 2012. 12.경 원고에 집에 수류탄을 던져 원고의 아버지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