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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208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12. 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부터 부친과 함께 B에 있는 C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09. 8.경 탈레반으로부터 폭탄 테러를 당하여 원고 부친의 가게를 포함한 5개의 가게가 파손되고 1명이 사망하였으며, 원고 부친을 포함하여 5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7. 일자불상 02:00경 원고의 집으로 찾아온 탈레반 조직원 3명의 습격을 받아 오토바이와 현금 20,000루피를 빼앗겼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하여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이 접한 파키스탄 북서부 변경주(州)는 과거에 탈레반 세력이 실권을 잡고 있어 치안이 상당히 불안하였고,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탈레반 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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