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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15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08. 1. 2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1. 1. 28.) - 난민인정신청 : 2015. 2. 3.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2.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8. 12.경 휴가차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가 2009. 3. 12. 시아파 사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과정에서 탈레반 조직원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모금한 돈을 모두 빼앗겼고,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탈레반 조직원들이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있어 장차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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