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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991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0. 24. 07: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예로 소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1차로의 원고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약 4초 후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50,9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의 진로 변경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충돌을 일으킨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 차로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주시 및 충돌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장소의 도로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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