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1738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들에 대한 각 금전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수십 회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인의 지위에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합계 약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지방세 부과처분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등의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관한 합계액 2,044,010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위반) 및 지방세(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부과처분으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각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