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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6나105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항(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내지 제5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3.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에 자동차등록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로 합계 3,884,180원(= 자동차세 795,840원 과태료 3,088,34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3. 11. 22.부터 2015. 4. 17.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2015. 4. 17. 주ㆍ정차에 관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54,000원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3,830,18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기간에 부과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지방세,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었는바 제3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에 부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는 타인 명의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금전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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