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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구합20793
과태료결정처분 직권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과태료 부과처분 원고는 부산 북구 B 일원에서 건축ㆍ분양 중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7. 2.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 대행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피고들 관내의 도로변이나 교차로변에 있는 가로수, 가로등, 화단, 전봇대, 보행자보호용 난간 등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홍보용 현수막 등을 불법으로 부착하여 피고들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그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단속지역 단속일자 단속횟수(회) 수량(개) 1 부산광역시 북구 2017. 3. 10. ~ 2017. 3. 20. 11 1,199 2 부산광역시 북구 2017. 3. 21. ~ 2017. 3. 31. 11 1,047 3 부산광역시 북구 2017. 4. 1. ~ 2017. 4. 30. 30 1,735 4 부산광역시 북구 2017. 5. 1. ~ 2017. 5. 30. 19 191 5 부산광역시 북구 2017. 8. 12. ~ 2017. 8. 22. 6 13 6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4. 7. ~ 2017. 4. 13. 3 34 피고들은 D의 위와 같은 불법광고물 부착행위에 대하여, 현수막 등에 기재된 연락처를 근거로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결과 그 ‘표시ㆍ설치자’를 원고로 특정한 뒤, 원고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또는 미납하였다

(위 표 기재의 순번과 아래 표 기재의 순번은 각 행위에 대한 각 처분의 관계로 서로 대응한다). 순번 부과자 부과일자 과태료 합계액(원) 납부 여부 (납부일자) 1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17. 3. 29. 37,000,000 완납 (2017. 4. 13) 2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17. 5. 2. 44,000,000 완납 (2017. 5. 17.)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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