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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합4396
자동차등록직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BMW328i Convertible 차량(이하 ‘이 사건 BMW 차량‘이라 한다)과 E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이라 하고, 이 사건 BMW 차량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로, 원고는 2010. 2. 5.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6.부터 2014. 12.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지방세(자동차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연번 12, 13번이 취득세이고, 그 나머지는 자동차세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방세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BMW 차량의 검사유효기간이 2012. 10. 11. 만료되어 2012. 11. 11.까지 수검을 완료해야 하나 원고가 검사를 받지 않자 2013. 6. 4. 원고에게 과태료 423,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싼타페 차량의 검사유효기간이 2011. 12. 16.로 2012. 1. 16.까지 수검을 완료해야 하나 원고가 검사를 받지 않자 2013. 9. 4. 원고에게 과태료 390,6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2.부터 2015.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담금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소외 F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전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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